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내년부터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1만원으로 인하

공정위, 국내 11개 여행사 약관 시정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11개 사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과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으로 항공권 관련 불공정 취소 수수료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돼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9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