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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전·관제 종사자 분기별 6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 개정안 행정예고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

앞으로 철도 운전·관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6시간씩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등을 맡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종사자도 분기마다 3시간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 27건 중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4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종사자와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운영자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철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최소 교육 시간을 설정했다.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수행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안전성평가의 전기특성검사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철도운영자는 노후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도록 잔존 수명을 평가해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철도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 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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