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일까지 관련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포함 22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도별로 추천한 시·군·구와 주요 유관기관 등 52개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합동점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부여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와 제설장비·자재·인력 확보 현황,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올해 1월 제주공항 대규모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지역 생필품 부족 등의 사례 개선을 위해 도서·산간지역의 구호물품 비축 상향, 항공권 발권안내시스템 개선 등 체류객 불편 개선사항과 안전대책 등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험요인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인 14일까지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25일 겨울철 대책기간 시작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 이상기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통보, 지자체의 기준마련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작업 참여를 협조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제설기구나 차량체인 등을 준비하고 대설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