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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기저귀 지원 신청

11월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절차 개선에 따라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돼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임신 35주가 되면 SMS 문자로 사업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몰과 나들가게 2곳 뿐이었으나 10월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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