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에 계획 중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총 871대의 45%인 3608대의 차량이 있는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서울시는 지난 7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