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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마감…대기업 5곳 신청

관세청, 서울·부산·강원지역 총 6곳 12월 결정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특허권 3자리가 달린 서울지역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두고서 5개 대기업이 신청서를 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서울 4곳, 부산·강원 각 1곳 등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에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경쟁인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3장으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신세계디에프·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SK네트웍스주식회사 총 5곳이 접수했다.

서울 제한경쟁 1장에는 신홍선건설·엔타스듀티프리·정남쇼핑·탑시티면세점·하이브랜드 듀티프리주식회사 등 5곳이 도전장을 냈다.

부산 제한경쟁에는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부산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접수를 했으며 강원 제한경쟁에는 알펜시아만 단독 입찰했다.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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