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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안전대책 마련·추진

반사경·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강화…안전관리요원 배치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Drive-Thru)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업체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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