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사우디 여행객 ‘메르스’ 주의

중동 방문 후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의무 제출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질병관리본부는 9~14일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를 주의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월과 6월 병원 내 메르스가 유행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메르스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까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는 모두 168명 발생했다. 이 중 58명이 숨져 치명률은 34.5%로 나타났다. 1월 7명, 2월 20명, 3월 5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8월까지 환자 수가 꾸준히 이어졌다.

↑↑ 중동호흡기질환
ⓒ 뉴스랜드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는 성지순례 기간 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은 안전을 위해 성지 순례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협력해 출국자 홍보와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공항 등에서는 중동지역 출국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알기’ 홍보물(아랍어, 한국어)을 배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검역법의 시행에 따라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방문력을 알 수 있는 만큼 진료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