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과대·거짓 학원 341곳 적발

교육부-공정위, 자유학기제 이용해 마케팅 등 불안감 조장 광고에 초점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6일

‘자유학기제 ○○학원에서 기회입니다’,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영포자도 2개월만에 수능영어 만점’,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최상위권 회원수 1위’
(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 조치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6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