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고용부,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유통 등 청소년 알바 부문 조사 강화…익명제보 500곳 포함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3일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해왔다.

이에 올해에는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한 뒤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또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500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3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