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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 접수...971건 처리

490억 피해구제·조정성립률 91%…사건처리기간도 8일 단축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6년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201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동기(1041건) 대비 10%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971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 순이었다.

한편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 건수 증가와 피해구제 성과 증가(30%)를 들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17.1%)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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