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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1일

교육부는 초·중·고 ‘방과후 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과후 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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