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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재정 여력도 충분

감사결과 발표…‘교육’과 ‘보육’ 서로 포함하는 개념 해석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5일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전공)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가운데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각 지역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부 부담하지 않은 교육청 11곳의 경우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서울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욱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청 등 9곳은 누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 8877억 원에 달해 예산 부족분인 1조 4628억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광주교육청 2곳은 예산 조정을 통해 860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감 등 11개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도가 해당 시·도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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