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지급실태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 ․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계약된 모든 관급공사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로 각각 앞당겨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연휴기간(26일~29일)중에는 도와 23개 시․군 종합상황실에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사 감독부서에서도 추석전까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 ․ 장비대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상황을 특별점검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한다.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은“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 모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연휴기간이 아니더라도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신고센터를 2012년 7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