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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침탈 만행 강력 대응”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남진복 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영목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3일

경북도의회가 광복 70년을 맞아 독도 관련 토론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확립에 힘쓰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1일 엑스코에서 경상북도의정포럼과 영남대독도연구소 공동주관으로 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경북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경북도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뉴스랜드
이날 토론회는 한철호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남진복 경북도의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장 앞에는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독도사진과 고지도 전시회가 열렸고, 개회식에서는 도립국악단의 독도문화공연이 펼쳐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특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3대 왜곡주장을 지적하고, 그것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반박자료를 조목조목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뉴스랜드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지만, 17세기 말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일본 측 공문서가 이미 세 가지나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는 주장은 1904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1951년 7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이 거절했다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는 연합국 합의가 없는 미국만의 견해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러·일전쟁 와중에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해저케이블을 설치했지만 한국이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 편입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1904년 2월 체결한 한일의정서 제4조에 ‘필요시 일본은 한국의 모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3조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전한다’ 즉,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한국은 해저케이블 설치 등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은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독도 단일권역 개념 정립과 함께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임에도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독도 도발이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300만 대의기구인 경북도의회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어떠한 영토침탈 만행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목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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