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저소득층 연탄 보조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 보조는 무연탄 수급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주는 사업이며, 매년 도내 5000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탄 공장 및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접수기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