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노인 및 부녀자들 상대로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홍보관 업주 A씨(45)등 1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포항시내에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 및 부녀자들을 유인해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하다”며 허위·과대광고로 식품 및 알카리 이온수기, 온열 운동기 등 총 21개 품목 2억5천만 원 상당을 B씨(여·58) 등 350명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상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