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  | | ↑↑ 보조금24 이용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용방법) | ⓒ 뉴스랜드 | |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조금24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작성법>
(온라인으로 동의하는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 가족등록/관리에서 “다른 가족에게 정보제공 요청”하기 ⇒ ② 요청받은 가족이 [정부24 – 사실/진위확인]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에서 본인확인 후 “제공동의” 클릭.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