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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유언비어 행위도 집중단속 병행 -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벽보·현수막·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56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이버상 근거 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께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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