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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복지부, 보육현장 의견수렴 통해 제도 개선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부에 출석 여부 뿐 아니라 등·하원시간까지 기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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