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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율 ‘회수대상량’ 기준 시 90% 이상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약국·도매상에 설치·보급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회수율 산정은 회수개시 시점에 시중 유통량의 합인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량이란 회수개시 시점에서 해당업소 보유량과 소비자 사용량을 제외한 도매상 보유량, 약국·병·의원 보유량, 그 밖에 시중 유통량의 합을 말한다.

식약처는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회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은 대부분 90% 이상 회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등을 신속히 차단, 안전한 의약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약국·도매상에 설치·보급하고 있다.

또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해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차단하고 회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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