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줬다는 구실로 청년 구직자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어려운 취업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 ‘열정페이’.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인턴(일경험 수련생) 다수 고용 사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4대 분야에 대한 대상별 맞춤 감독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기획감독은 47개 관서별로 실시하지 않고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주관,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감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인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우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사전·상시점검→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10월 중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면서 “특히 이번 감독은 작년에 처음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발표 및 업종별 교육·홍보로 충분히 계도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턴 제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청년들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하는 모범적인 일경험 기회도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