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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 진행

특강·청렴영화 상영 등 입주 공무원 대상 교육…열띤 질문 쏟아내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청사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입주기관들마다 별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 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담당부서들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이날 청렴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서울청사에 입주한 정부기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대강당에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앉은 참가자들은 특강이 끝난 뒤에도 조 법무보좌관에게 연이어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적용범위에 대해 열띤 질문을 쏟아냈다.

특강에 이어 유해한 제초제 생산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거대기업과 이를 폭로하고자 하는 내부고발자, 그리고 그를 돕는 동료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조지 클루니 주연의 2006년 작품 ‘마이클 클레이튼’을 상영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법률과 절차를 지키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 해 국민에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청탁금지법 TF팀(특별전담반)’을 7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부정청탁방지담당관 지정(8월 4일) 등을 완료하고 부정청탁신고 시스템을 구축(8월 30일)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해설서와(주요내용, 사례 등) 청탁방지법 바로알기 홍보 책자를 제작해 전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고 시·도감사관 회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행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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