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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1회서 2회 이상으로 강화

안전처, ‘급경사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국민안전처는 재해 위험이 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철도공사 등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도 호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주시 진북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 1만 4060곳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재해위험도 C·D·E 등급인 1334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지난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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