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3개월 만에 지역주민 세금고민 6,430건에 도움을 주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은 6430건이 이뤄졌고 이 중 전화상담이 75%(4831건), 대면상담이 24%(1519건)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작년에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민들의 세금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다. 상담건수는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강원도 17.3건, 충청남도 10.1건 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 대상 세무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A씨는 주택 계약 후 취득세를 냈으나 집주인의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취득세 환급방법을 몰라 고민하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 10년 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B씨는 노후자금이 절실해 농지를 팔고 싶었지만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던 중,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마을세무사의 안내를 받고 고민을 해결했다. 이처럼 세금 관련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마을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