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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납품검사 면제 대상서 리콜 제품은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7일

앞으로 인증제품이나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으로 선정돼 공공조달 납품검사가 면제된 물품이라도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정안은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대상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에서 금액한도를 폐지해 대상 공사를 확대했다.

주민참여감독 공사는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대상공사 금액은 10억원 이하가 다수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했다.

대부분 소규모인 시설공사의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협상계약 방식은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해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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