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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화장품도 모든 성분 표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 26일까지 행정예고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도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이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법)’를 ‘유전자변형식품(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로 변경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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