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자부 직원이면 누구나 내부망에 탑재한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부정청탁의 유형과 금품 등의 종류, 신고대상자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 약속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스템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외에도 청렴상담실, 청렴자료실, 청렴Q&A 코너도 마련해 직원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청렴 및 공직가치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도, 시군구 공직감찰팀장 270여명을 대상으로 감찰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448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17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설치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행자부는 청탁금지법TF 구성,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자체 청렴캠페인 진행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