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9~14일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를 주의해 달라고 1일 당부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월과 6월 병원 내 메르스가 유행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메르스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까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는 모두 168명 발생했다. 이 중 58명이 숨져 치명률은 34.5%로 나타났다. 1월 7명, 2월 20명, 3월 5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8월까지 환자 수가 꾸준히 이어졌다.
|  | | ↑↑ 중동호흡기질환 | ⓒ 뉴스랜드 | |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부는 성지순례 기간 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은 안전을 위해 성지 순례를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협력해 출국자 홍보와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메르스 주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공항 등에서는 중동지역 출국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알기’ 홍보물(아랍어, 한국어)을 배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귀국 시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검역법의 시행에 따라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수진자조회시스템을 통해 중동방문력을 알 수 있는 만큼 진료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