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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원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로에 도로명 부여

행자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앞으로 주민이 원하면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도로명 부여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의 도로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 당초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종속 구간 설정 기준도 강화했다.

종속구간 설정기준 조문을 신설,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시장 등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도로명 주소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완화해 건물번호 부여나 변경 시 관련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하도록 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 완료서를 폐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로명판의 판독성을 강화하고 설치위치를 명확히 했다.

도로명판의 글씨가 작아 도로명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길이 70㎝ 규격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도로명판 설치위치를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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