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부산⋅경상) 교육도 9월 23일까지 실시하며,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