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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발생 사고, 모터보트가 49건으로 가장 많아

사고유형으로 충돌 56건, 전복 27건, 화재 8건 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5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휴가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15년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443만명을 기록하는 등,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가 꾸준한 증가(14년 893개소→15년 974개소, 9% 증가)를 나타내고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약 15,000명을 넘어서 현재 취득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수상레저사고의 80%이상이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등 단순 표류사고이나 인적피해를 동반하는 충돌, 전복사고는 지난 5년간(11년~15년) 137건 발생, 19명이 사망하여 연간 4명 정도가 사망했다.

해수면에서 발생한 기구별 사고현황은 모터보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보트 등 워터슬레드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으로는 충돌이 56건, 전복 27건, 화재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스포츠는 대부분 물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 ‘안전장비미착용’이 전체 2,883명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는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워터슬레드나 래프팅 시에는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한다.

국민안전처는 “휴가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보트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안전모’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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