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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상세주소 구청장 직권으로 부여 가능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건물의 동·층·호수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행정자치부는 신청하면 부여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한 결과 신청주의를 모른다는 답변이 79.1%에 이르는 등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높으며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응급상황 등에 대처하기 힘들다.

이에 행자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주의와 병행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활성화돼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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