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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나 위·변조하면 자격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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