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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2일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기준이 완화돼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 주유소의 충전기 설치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이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안에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는 무허가로 실험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포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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