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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과징금 현행 1만원,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 인상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9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하여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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