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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기업에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업체당 최대 2억원…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8일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 마련된 온·오프라인 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며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0.8%)했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000만원 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3000만원 초과금액은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이듬해 1조 1933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기업에게는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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