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의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소하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중앙점검을 통해 안전처는 지자체의 점검 결과를 분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업무를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시·도별로 자체 소하천 유지관리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793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3317건은 조치를 마쳤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와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소하천 내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점용실태도 중점 점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비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내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영규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완료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소하천 유지관리 관련 유지보수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T/F를 운영해 추진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