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발언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9일 대기발령 조치를 했으며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교육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