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6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진료비 비용 중 실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카드(이용권)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에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되었을 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