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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7월 시행…보육료 보장·다자녀 완화 검토

여야정 합의문 발표…예정대로 시행 전제로 보완책 마련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8일

여야와 정부가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의문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로 명시해 시행시기는 늦추지 않고 여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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