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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대폭 완화

시험 참여 인원도 2만 명 이내로 2배 늘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

출시 전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에 대한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 참여 인원도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2배로 늘어난다.

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어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가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많아진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하에 게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이다.

게임사업자는 개발하는 게임물 성능·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 목적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기간/인원 등) 내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베타테스트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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