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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방환경청, 안전기준 위반 등 4개 제품 회수명령

석고방향제 2건, 자동차용 세제류 2건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대구지방환경청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조치를 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건에 대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블로그나 SNS 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석고방향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5~3배 초과되었고, 자동차 세정제에서는 기준치가 5배 이상 초과되었다.

자동차 합성세제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분해도가 33%에 그쳐, 기준치 70%를 밑도는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27일 해당 사업자에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개인블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 1건에 대해서는 회수명령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4개 제품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회수명령 조치는 시민들의 불량제품 신고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로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정부 주도의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고한 불법불량제품의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제품 포비아라고까지 불리는 현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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