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13 오후 11:20: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과학

맞춤형 주거지원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연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연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①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② (전세대출) 기본금리 일괄 인하 : 0.2%p↓ 버팀목전세 대출 : 한도 상향(지역별, 가구별 1~2천만원 ↑)신혼가구 우대금리 확대 : 0.2%p → 0.5%p

◇디딤돌대출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임차수요 감소를 유도한다.

최저 1.6%의 저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0.2%p 우대금리를 0.5%p로 확대하여, (5.30∼11.30일 6개월 한시 접수)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 ➝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상향하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2013년 4월 이후 동결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하고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지방 1.0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구입, 전세) 및 유형별(생애최초,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4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