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간대학생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보았다.
한편, 육군은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력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군 조종장학생 시험 응시자격에도 야간대학생을 포함시켜 조종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