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하여 모든 국립대학(10개)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15개 사립 법전원 가운데 11개교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그 중 10개교는 15% 인하, 1개교는 11.6%를 인하하기로 했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천원이다.
성균관대가 328만4천원으로 가장 많이 인하하고,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천원 순으로 인하폭이 크다.
2015년 기준 사립 법전원의 연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 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여 법전원 3년간 5,760만원이 들게 되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따라서, 건국대 등 일부 사립 법전원이 연 1,500만원대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2017년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서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