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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입주 가능 전세임대주택 도입

4.28대책 후속조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7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①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인) 그 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갈음하여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제출토록 하였다.

(대학생)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하였다.

②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권리분석)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절차)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③ 아울러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멘토링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8~10시간/1년)을 인정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전세임대를 구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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