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L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 자립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도입, 그동안 9개 시·도에서 104호의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호 내외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직업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를 위해 국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