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도시 근교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 유·도선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이 제한되어 이용객의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해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을 검토하여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구 수성못은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축조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야간운행 규제완화를 통해 더 가깝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도심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그 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