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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국가·지방하천, 자연친화적 및 홍수 나지 않는 구조·시설 계획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5일

앞으로 국가·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조·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보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면서도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평면·종단·횡단구조를 계획하도록 했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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